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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부등본, 이것만 보면 사고 안 난다정보 2026. 2. 13. 14:37
등기부등본, 이것만 보면 사고 안 난다
집 보러 가기 전에 등기부등본 한 번만 제대로 보면, 큰 사고는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.
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.
✅ 1️⃣ 소유자 확인 (갑구)
- 계약하려는 사람 =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
-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자 동의 필요
- 신분증 이름·주민번호 일부 대조는 기본
👉 다르면? 계약 보류.
✅ 2️⃣ 근저당(대출) 확인 (을구)
- 은행 이름 + 채권최고액 확인
- 채권최고액은 보통 실제 대출의 120% 수준
📌 간단 기준
집값 – 근저당 채권최고액 – 내 보증금
= 안전 마진마이너스면 위험 신호입니다.
✅ 3️⃣ 가압류·가처분 여부
- 빨간 줄(권리 제한)이 여러 개면 리스크 ↑
- 특히 경매 개시 결정은 즉시 주의
🔎 한 줄 요약
계약 전, 등기부등본은 “신분증”이다.
안 보면 손해, 보면 예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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